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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자동차등록증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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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자동차등록증에 표기한다

입력
2024.09.09 11:04
수정
2024.09.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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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소방본부가 지난달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량 화재와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인천소방본부가 지난달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량 화재와 관련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자동차등록증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가 담긴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자동차등록증에는 배터리와 배터리 셀 정보를 표시한다. 자동차등록증에 담기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 원료 등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국민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전기차 안전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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