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에… 국방부 "검토 안 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에… 국방부 "검토 안 해"

입력
2024.09.08 15:33
수정
2024.09.08 15:47
0 0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 협의"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에 대한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8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국방부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의 응급실 진료 고충과 중환자실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복지부의 '징계 조치 협의'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반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이나 다른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 출근 이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