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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동성애 광고에…구청 "미풍양속 해쳐" 나흘 만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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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동성애 광고에…구청 "미풍양속 해쳐" 나흘 만에 중단

입력
2024.09.08 15:00
수정
2024.09.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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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끼리 입맞춤하는 장면 담긴 광고 제재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광고는 금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혐오적 시선" 비판
대전여성영화제에서도 퀴어영화 상영 금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 한 건물 옥외광고판에 게시된 성소수자 커뮤니티 서비스 광고에서 여성끼리 입맞춤을 하는 장면. 강남구청은 해당 광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광고 게재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 한 건물 옥외광고판에 게시된 성소수자 커뮤니티 서비스 광고에서 여성끼리 입맞춤을 하는 장면. 강남구청은 해당 광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광고 게재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옥외광고판에 여성끼리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담긴 성소수자 커뮤니티 서비스 광고가 게재됐다가, 나흘 만에 구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 측은 "해당 광고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한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소수자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의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애플리케이션(앱)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A사는 영상 송출권을 가진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광고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영상에는 성소수자들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을 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A사는 광고가 나간 지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광고 영상 송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강남구청 측은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면서 해당 영상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금지 광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법상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제작과 표시가 금지된다.

구청의 이 같은 행정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은석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특정 집단을 '음란', '퇴폐' 등 특정 키워드와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혐오적인 시선"이라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에 차별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일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인 딸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엄마의 삶을 다루는 영화 '딸에 대하여'에서 주인공 오주희를 연기한 배우 오민애 모습. 찬란 제공

성소수자인 딸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엄마의 삶을 다루는 영화 '딸에 대하여'에서 주인공 오주희를 연기한 배우 오민애 모습. 찬란 제공

지자체가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에 제재를 가한 사례는 최근 또 있었다. 대전광역시가 대전여성영화제에서 상영하기로 한 영화 '딸에 대하여' 상영 철회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딸에 대하여'는 레즈비언인 딸과 그의 연인과 함께 살게 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다뤘다. 대전여성영화제는 양성평등주간(이달 1~7일)을 맞아 행사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려 했으나, 시 측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남성과 여성 평등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맞고, 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행사에선 (상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전여성영화제 측은 2일 "영화 '딸에 대하여'는 퀴어(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돌봄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며 "'여성 퀴어의 삶과 가족'이라는 주제는 여성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슈이지만, 대전시는 단순히 '퀴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상영 철회를 요구하며 전체주의 행정으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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