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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형량 과하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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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불법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형량 과하다며 항소

입력
2024.09.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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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연인들에게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
재판부 "피해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실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인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최모(28)씨 측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홍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최씨가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여자친구들과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해당 그룹은 멤버 이탈 등 이유로 현재는 활동하고 있지 않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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