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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사람 죽인다" 인터넷에 글 쓴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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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사람 죽인다" 인터넷에 글 쓴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4.09.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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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후에 글 게시
"열람자들 공포 느끼기에 충분" 판단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후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최진숙)는 6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 게시 당시의 사회 상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글의 열람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경찰에 신고돼 공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 및 예견 가능했다고 보여져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질책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 등의 글을 10차례 올려 경찰관 약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글을 쓴 날은 조선(34)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5일 뒤로 사회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다.

1심은 최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글을 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물리쳤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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