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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금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대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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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종금에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대출' 있었다

입력
2024.09.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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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여신 다루는 전 계열사에서
손 전 회장 관련 대출 확인
금감원 조사 기간 이전에 실행된 대출
"금융당국 조사 대상 확대해야"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우리금융그룹 제공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종합금융(현 우리투자증권)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에 이어 증권까지 우리금융의 여신을 담당하는 전 계열사에서 손 전 회장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건은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2020년 이전 대출이다. 금융당국 조사 시기는 손 전 회장 취임(2017년) 이후로, 대상은 우리금융 전체 계열사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6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3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됐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금리는 연 6.5%였다. 해당 대출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에서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발표한 이후 우리투자증권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대출은 2022년 2월 말 전액 상환된 상태다.

해당 대출은 금융감독원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에선 제보 및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부적정 대출을 조사한 바 있다. 이후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캐피탈, 우리카드에서도 관련 대출이 확인(본보 8월 30일 자 11면)되면서 현재 해당 계열사로 검사 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이번에 증권에서도 추가 대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확인된 대출은 2018년에 실행돼 이미 상환이 끝난 만큼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환 완료로 금융사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다른 대출 사례를 감안할 때 실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손 전 회장 임기(2017~2023) 동안 실행된 친인척 관련 대출 중 상환이 끝난 대출까지 모두 검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대출 상환이 완료됐더라도 대출 실행 전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금융당국이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사(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가 시작되면 자회사 전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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