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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로 서울교육감 물러났던 곽노현 재출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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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로 서울교육감 물러났던 곽노현 재출마 논란

입력
2024.09.05 18:40
수정
2024.09.05 18:55
10면
0 0

"더 큰 탄핵의 강으로..." 출마 선언
2012년 후보자 매수로 직 잃고
2019년 신년 특별사면 때 복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교육감에 당선된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한 인사가 초중등생 85만 명을 관할하는 서울 교육정책을 이끌겠다고 다시 도전장을 냈기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은 5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교육 후퇴와 파괴를 막아내고 혁신미래 교육을 지켜내야 한다"며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진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참여 인사 8인의 합동 기자회견에선 출마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임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진보교육을 지키면서 혁신할 부분은 혁신하겠다는 것. 특히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며 "이번 선거는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이라고 말했다. '더 큰 탄핵'이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귀가 있으면 알아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조 전 교육감에 대해선 정치적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은) 정치·사법 테러 희생자"라며 "12년 전 제가 겪은 위기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고, 2019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복권됐다. 복권되지 않았더라도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나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다.

교육계에선 곽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재출마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진보 진영 인사 위주로 수십 명이 그의 출마 선언을 들었지만 반응은 미지근했다. 한 지방교육청 장학관은 "조희연 정책을 잇겠다지만 정작 조 전 교육감은 곽노현식 교육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상당수"라며 "사면을 받았다지만 국민적 거부감도 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진보교육계 일각에선 곽 전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사찰 피해자이고 인지도가 높아 당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진영 예비후보인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이날 곽 전 교육감을 겨냥해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해 실형 선고를 받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이 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 비난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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