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오후 소환조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오늘 오후 소환조사

입력
2024.09.05 12:06
수정
2024.09.05 12:15
0 0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불거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5일 오후 소환조사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초밥,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의 폭로로 관련 의혹이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달 13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