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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기술유출', 항우연도 징계 불가 결정... 표적 감사 논란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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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기술유출', 항우연도 징계 불가 결정... 표적 감사 논란 불붙나

입력
2024.09.04 20:03
수정
2024.09.04 21:23
0 0

항우연, 혐의연구원 징계 불가 결론
'징계 요구'한 과기부 결론과 정반대
검찰서도 무혐의... 무리한 감사였나
난처해진 과기부 “이젠 우주청 소관”

지난해 5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 중인 누리호가 날아오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지난해 5월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 중인 누리호가 날아오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해 민간기업 이직 과정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연구원들에 대해 징계 불가 결정을 내렸다. 징계를 요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을 뒤집는 결정으로, 과기정통부가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에 맞지 않게 민간으로 이직하려던 연구원들을 과도하게 표적 감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은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통보를 내렸다. 해당 연구원들은 조광래 전 원장과 함께 항우연을 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10명 중 일부로, 기술 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열람하고 항우연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떼어내는 방법 등으로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기업이다.

이번 결정은 과기정통부의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판단이다. 앞서 과기부는 해당 연구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항우연에 통보한 바 있다. 또 대전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년 넘는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항우연 역시 검찰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항우연이 과기정통부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과기정통부의 판단과 정반대의 결정이 두 번 연속해 내려지면서, 과기정통부는 표적 감사 논란에 다시금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표적 감사 논란은 지난해부터 계속돼왔는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검찰 무혐의 발표 당시에도 "과기정통부 감사는 '항우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달라'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과기노조 관계자는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한 건 맞지만, 징계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면서 "감사 대상들은 검찰 수사로 힘겨워했고, 연구소 내에서 비난의 시선도 버텨야 했다"고 과기정통부를 비판했다.

이날 항우연 징계위 결정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제는 우주항공청에서 담당할 사안"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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