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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관계자 3명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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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관계자 3명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구속 영장

입력
2024.09.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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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 지난 3월 경찰에 고발
영장실질심사 오는 6일 오후 2시 열려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지역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앞서 3월 18일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 사무소 측이 당초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한 뒤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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