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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연금 보험료 차등 방안, 장년층 설득할 대책을

입력
2024.09.05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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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발표했다. 소득의 9%로 고정된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면서, 청년세대 부담 절감을 위해 연령별로 인상폭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택했다. 전반적으로 소득보장보다 기금안정에 무게를 둔 개편안인데, 국회 논의 에서 보험료율 인상폭이 가장 큰 장년층을 설득할 후속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보험료율을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게 돼 있다.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에 걸쳐 보험료율 상한(13%)에 도달한다. 일부에서 세대 간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장년층에선 왜 유독 불이익을 당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장년층 가입자가 207만 명에 이르는 상태여서, 장년층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은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 확대를 우려하게 한다. 스웨덴·핀란드는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이 없고 독일은 5년이라는데, 우리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미흡한 소득보장에 대한 불만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퇴직 전 소득을 연금이 대체하는 비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이번 개편안에선 올해와 같은 42%로 유지토록 했다. 현재 체계보다 조금 더 받지만, 국민 기대엔 크게 못 미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실시한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결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이 채택됐었다. 당시 여야가 합의한 44%보다도 더 낮다. 정부는 노년층이 받는 기초연금을 현재 33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인빈곤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전반적인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으며, 장단점의 경합 속에서 결국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 하겠다.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대상에 양해만을 바라지 말고 설득과 후속대책으로 성의를 보여야 성과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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