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명 검거해 11명 구속
수십만 명의 회원정보를 구입해 4,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4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모 중학교 동창생들인 일당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가 아닌 국내에 충·환전소, 자금보관소 등 12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단속 등으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 등 30여만 명의 연락처를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뒤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이벤트를 내걸어 2만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인의 계좌를 활용했다. 총책인 A씨로부터 17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뒤 이 중 100만 원을 계좌를 제공한 지인들에게 월 사용료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지인들도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제공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런 방법으로 106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현금 2억2,000만 원을 압수했고, 고가 수입차량 등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 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공범과 은닉재산 추적, 도박사이트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경찰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조력자는 물론 행위자까지 모두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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