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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게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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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게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입력
2024.09.03 12:00
수정
2024.09.03 13:35
0 0

5월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재확인
원래는 '해당 구속 건'만 국선 선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 확정된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이 사람에게도 다른 구속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변경한 판례를 대법원 소부가 다시 확인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7월 31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소방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를 속여 기름값 13만4,000원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번에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은 절차 때문이다. 문제가 된 것은 1심법원이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점. 1심 당시 A씨는 별건인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있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필요적 사유(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그 재판은 열릴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이 '구속'의 의미를 넓게 확장하며 판례를 변경했다. 해당 사건뿐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종전 판례에서의 구속은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경우'로만 해석됐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변경 판례를 적용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개정해 이뤄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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