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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소상공인 출산휴가 지원, 모바일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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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소상공인 출산휴가 지원, 모바일앱으로 신청

입력
2024.09.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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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모이소' 앱으로 2일부터
대체인력 고용시 최대 1,200만 원

경북소상공인 아이보듬지원사업 포스터.

경북소상공인 아이보듬지원사업 포스터.


경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앱을 통해 2일부터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과 자격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이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출산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 6개월까지 총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 분만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소진되면 고기에 종료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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