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모이소' 앱으로 2일부터
대체인력 고용시 최대 1,200만 원
경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신청을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앱을 통해 2일부터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과 자격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이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출산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 6개월까지 총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 분만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소진되면 고기에 종료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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