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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부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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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부부 구속기소

입력
2024.08.30 21:30
수정
2024.09.02 10:18
0 0

밀양 가해자 신상 무단 공개
아내는 개인정보 불법 조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공무원 아내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밀양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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