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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교통공사 배상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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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교통공사 배상책임은 없어"

입력
2024.08.30 13:41
수정
2024.09.02 12:55
6면
0 0

전주환은 10.5억 민사배상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2022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2022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가해자 직장인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 1~8호선 및 9호선 2·3단계 관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A씨 유족이 공사를 상대로 "가해자 전주환과 함께 10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는 특별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주환은 2020년 11월부터 2년간 A씨를 스토킹하다가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환은 A씨 신고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A씨의 옛 주소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2인 1조' 순찰이 원칙이었지만 피해자가 홀로 순찰하다가 범행 피해를 당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공사 측은 "전주환이 징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한 것이고, 2인 1조 순찰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극도로 이례적인 살인 범죄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도 반박했다.

함께 피소된 전주환은 재판에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5월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이날 공사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연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전주환은 10억5,000만 원을 혼자 갚아야 한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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