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외교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 A(58)씨의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7년 11, 12월 3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국적 남자 행정 직원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제추행과 PTSD 간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으나 이미 A씨가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난 뒤여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고소 7개월 만인 2020년 2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사건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졌다. 그해 7월 당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외교부의 기강 해이와 대사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019년 2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던 외교부는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2020년 8월 당시 필리핀에서 근무하던 A씨를 국내로 불러들였다. 이 사건은 뉴질랜드 경찰이 2020년 12월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 등 공식 사법 절차에 따른 A씨 신병 인도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A씨에 대한 형사 처벌도 무산되는 듯했으나 피해자 B씨가 지난해 말 한국에 들어와 A씨를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올해 외교부에서 퇴직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장난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 거주지를 고려해 사건은 부천지청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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