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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또 반박...민희진·하이브,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두고 갈등 격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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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또 반박...민희진·하이브,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두고 갈등 격화 [종합]

입력
2024.08.30 14:32
수정
2024.08.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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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어도어 측이 이에 반박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이 어도어의 입장에 재차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30일 오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하이브) 측이 제안한 업무위임계약이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며, 어도어 이사회가 언제든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뒤 해당 계약에 서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어도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날 오후 어도어 측은 본지에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보낸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 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이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주장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표직에서 해임된 뒤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게 된 민 전 대표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민 전 대표 측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들 역시 기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도어 측은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다.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이후 2차 입장문을 내고 또 한 번 어도어 측의 주장에 맞섰다.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연결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주장한 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 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도 연장돼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독소 조항'이라 지적했던 업무위임계약 조항에 대해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고 재차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며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민 전 대표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한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라고 내다본 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라고 업무위임계약 서명이 불발됐음을 알렸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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