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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 "비난 가능성 크지만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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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 "비난 가능성 크지만 처벌 못 해"

입력
2024.08.29 16:23
수정
2024.08.29 17:02
12면
0 0

재판부 "피고인 행위 정당화는 안 돼"
수사 관련 정보 전달 군무원은 감형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군검사를 상대로 수사 내용을 캐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전 전 실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29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자신에게 이 중사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 내용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면담강요죄가 보호하려는 대상에 군검사가 포함되는지였다. 특가법 5조9의 4항은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주체가 강요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군검사는 원칙적으로 면담강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판사나 수사기관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면담강요의 대상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당연히 알게 되는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정도라면 면담강요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전 전 실장을 무죄로 본 원심 결론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가 전화를 걸어 수사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던 군검사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만 알고 있을 뿐, 증인으로서 가치 있는 자료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전 전 실장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게는 1심(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가벼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자료 대다수가, 그의 업무와 관련 없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중사 관련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으나, 선고형은 징역 2년으로 동일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이 나온 점을 감안해 선고 직후 그를 법정 구속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조사를 위해 꾸려진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 중사의 직속 상관들이 사건 직후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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