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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때 최대 100만 원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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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때 최대 100만 원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입력
2024.08.29 11:07
수정
2024.08.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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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원조 성남시는 조례 폐지로 1만명 혜택 못 받아
행안부와 전산자료 갈등도 민병덕 의원실 입법발의로 해결될 듯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3분기 신청접수를 8월 29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7월 2일부터 2000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8월 29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3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31개 시군 중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올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정부시는 내년부터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을 두고 행안부와 갈등이 있었으나 민병덕 의원실이 상위법에 관련 조문을 보강하는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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