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 7년으로 확대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5년→ 7년으로 확대 추진

입력
2024.08.29 09:53
수정
2024.08.29 10:15
0 0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교육부에 신고센터 개설

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와 관련, 현재 징역 5년의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책 추진 방안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처벌 강화와 관련해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딥페이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중고생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4세 미만) 연령 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들로부터 딥페이크 범죄 피해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며 "지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같은 열망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김소희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