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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름, 한국인처럼 '성-이름' 띄어쓰기 없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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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름, 한국인처럼 '성-이름' 띄어쓰기 없이 쓴다

입력
2024.08.28 15:33
수정
2024.08.28 16:08
0 0

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안' 마련
로마자 대문자로 쓰고...한글 병기 원칙


경기남부경찰청이 2024 인권 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가운데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동등한 치안서비스'라는 제목의 작품.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자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경기남부경찰청이 2024 인권 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가운데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동등한 치안서비스'라는 제목의 작품.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자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톰소여, 톰 소여, 소여톰, 소여 톰···.’

각종 정부 문서에 중구난방인 외국인의 이름 표기 방식이, 로마자 대문자로 쓰고 한글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문서에 외국인 이름은 로마자ㆍ한글 성명 병기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대문자로, 성과 이름을 띄어서 '성-이름 순서'로 표기한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원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도록 했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도 한국인처럼 성-이름 순서로 표기되는데 성과 이름 사이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이름이 'TOM(이름) SAWYER(성)'인 경우 'SAWYER TOM'으로 표시하고 한글로는 ‘톰소여’로 적는다. 로마자ㆍ한글 성명 병기 원칙을 적용하면 표시 이름은 'SAWYER TOM(소여톰)'이 된다. 다만,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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