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로비한 적 없어"
국내의 한 제약업체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은 뒤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실험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과 막역한 사이인 양씨는 G사의 창립자인 강모 교수에게 수 억원의 청탁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관련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를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G사를 창립한 경희대 강모(51) 교수는 올해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강 교수는 브로커 양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9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고 허위 실험 자료로 특허를 취득한 혐의 및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자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했다는 사기 미수 혐의 등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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