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감면 목적 합의금만 보장 가능
중대법규 위반 시 통상 6주 이상 부상
일반 교통사고 시 중상해여야 보장
박모씨는 최근 운전 중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편에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형사재판은 빠르게 진행돼 박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형사재판 합의금을 보험사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 박씨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상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 절차가 종료됐다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27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형사 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목적은 ①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②피보험자 형사 처벌 완화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보장되는 게 아니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박씨 사례처럼 형사 절차 종결에 따른 보상 여부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보장하는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양형과 상관없이 오가는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다. 이 때문에 △형사책임 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이뤄진 합의는 형사합의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신호 위반·스쿨존 주의 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엔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통상 6주 이상 돼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온다. 중대 법규 위반이 없는 일반 사고라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상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사망 사고나 중상해 사고의 약관상 보상 한도는 5,000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의 전에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