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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산 허위신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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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 기소… 재산 허위신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력
2024.08.26 18:04
수정
2024.08.26 18:3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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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어치 코인 매수해 재산 은닉
매수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은 무혐의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 내역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 기준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이후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보유 주식 매도금 9억8,000만 원을 코인에 투자해 9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예치금은 99억 원에 달했다. 그는 2021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공개할 상황이 되자 이를 숨길 생각으로, 재산신고 기준일 전날인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5,000만 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농협 계좌에 이체했다.

또 다음 날 나머지 예치금 89억5,000만 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총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만 증가한 12억6,000만 원으로 신고 후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기재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신고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2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예치금 9억9,000만 원을 숨기기 위해 12월 31일 밤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김 전 의원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 허위신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가상자산 매수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과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김 전 의원은 '위믹스' '보라' 등 약 60억 원 규모의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투자금의 출처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 및 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행적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자진 탈당했다가 1년 만인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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