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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기구 요건 충족 안 돼"... 법원, 이진숙 방통위 '2인 의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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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기구 요건 충족 안 돼"... 법원, 이진숙 방통위 '2인 의결' 제동

입력
2024.08.26 17:22
수정
2024.08.26 17:54
0 0

법상 '이사 5인' 체제인 방통위에서
위원 두 명만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이진숙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방문진 장악 시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26일 인용했다. 이로써 방통위가 통과시킨 신임 이사진 임명안 효력은 '본안 사건 1심이 선고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지난달 31일 방통위는 이진숙∙김태규 단 2명의 상임위원 의결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 등은 법원에 처분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방문진은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곳이다. 그런데 '이사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심의도 없이 두 사람의 이사만 참석한 가운데 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측은 "이사 선임은 적법한 전체회의를 거쳐 정해졌다"며 반박했다. 회의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본안 소송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임명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기존 이사가 신임 이사 임명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재판부는 우선 기존 이사진도 신청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에게 종전 직무를 계속해 수행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신청인들이 12일 자로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도 이 사건 임명 처분을 다툴 개별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2인 의결'이 적법한지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지 2인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면서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신임 이사 임명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안 판결 전까지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 간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신임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의 법적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6부(부장 나진이) 심문을 거쳐 이날 기각됐다. 신청 자격과 본안 소송에서 다툴 필요는 있지만, 후보자에 불과한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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