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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주 연기… 다음달 20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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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주 연기… 다음달 20일 결심

입력
2024.08.22 17:58
수정
2024.08.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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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신청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하면서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주가량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로 예상됐던 선거법 위반 혐의 결론도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향후 공판기일을 다음 달 6일, 20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5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없어진 뒤 만 24시간 경과 이후'부터 사회적 활동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재판 일정이 순연돼 이르면 10월 중으로 예측됐던 선고 기일은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재판 1심 결과가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점쳐졌다.

26일로 예정됐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기일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다음 달 30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 대표 측은 이날 해당 재판부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27일로 잡혔던 대장동 사건 재판부엔 아직 별도의 신청이 접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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