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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서 벌금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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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서 벌금 4000만원

입력
2024.08.22 15:51
수정
2024.08.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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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불법처방 의사 6명 1심 모두 끝나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씨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지인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를 마지막으로 이들 의사 6명에 대한 1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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