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예상… 권익위 결정 신호탄"
"명품백, 김 여사 접견 입장권? 놀랍다"
"소유권 포기하면 더욱 문제 될 것"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을 향해 "10년 전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 차관이 아니라고 했던 불기소 결정했던 이후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연히 (무혐의 결론) 예상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결 처분할 때가 (무혐의) 시그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있다기보다 '감사 표시' 내지는 '접견 수단'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명품백이 김 여사를 만나는 입장권이었다는 표현 같은데, 그런 표현에 굉장히 놀랐다"며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짜리 감사 표시를 하지 말라고 처벌하는 게 청탁금지법인데, 감사 표시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배우자가 그렇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공직자가 수수하는 것과 같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면 김 여사에게 가방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공매 절차를 거쳐 현금화해 국고에 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대통령 기록물을 공매 처리할 수 있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한 뒤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해서 공매 처분할 거라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럼 물건을 없애는 거다. 그러면 더더욱 이 사안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청탁금지법에 딱 떨어지는 사안"이라며 "그래서 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구성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국고에 넣어야 되는데 반환하면 횡령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냐"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방을) 받은 이상 이것은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고, (반환은) 정상참작 사유일 뿐이다. 반환 지시했다는 건 나중에 만들어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충분히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 대해,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다를 때 총장이 소집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가는 검찰총장의 결정을 보필할 대검 참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으로써는 이 총장이 다른 결정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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