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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4개월 전 소방서는 "대형화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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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화재 4개월 전 소방서는 "대형화재 우려"

입력
2024.08.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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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4월 화재 아파트 소방조사 실시
지하주차장 화재 시 대형 화재 경고
전기차 충전기 증설로 과열·과전압 우려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4개월 전, 소방서는 대형 화재 가능성을 우려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8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뉴습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4개월 전, 소방서는 대형 화재 가능성을 우려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8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뉴습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 사건 관련, 소방 당국은 4개월 전부터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이 소방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서부소방서는 올해 4월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소방 조사를 실시한 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소방서는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동별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통합돼 있어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 차량으로 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106대 증설로 인한 과열과 과전압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소방서는 또 "상층부 인명구조에 한계가 있어 주 출입구를 통한 진압으로 인명구조를 실시해야 한다"며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아파트 내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을 전파하고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적었다.

실제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며 차량 87대가 불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또 아파트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재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의 조작으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해당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경계·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 등을 위해 진행됐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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