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법 발의
자치도 설립한 뒤 규제완화 도입하는 게 핵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쟁점은 최소화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법안으로 설계했습니다.”
지난 20일 경기 양주시 지역구(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사무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주민투표 절차까지 밟았으나, 행정안전부의 거부로 동력이 약화됐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것.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에 5선 중진이라는 무게감에 그가 밀어붙이는 경기북도 설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한강 기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독립된 특별자치도로 출범시키는 것으로 경기도를 분도(分道)하는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규모 3위의 위상을 갖춘 경기북부만의 독자적인 발전의 키를 손에 쥐는 법”이라고 요약했다. 법안에는 △고도의 자치행정권 및 독자적 재정권 확보 △평화도시 조성 △군용지 활용 시 지자체에 처분특례 부여 등의 특례조항을 담았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4개의 경기북도 설치 법안 중 자신이 내놓은 법안이 ‘표준안’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경기북부에 수도권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한다면 지방의 반대가 심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며 “쟁점을 줄여 법안을 통과시켜 특별자치도를 설치한 뒤 규제완화와 특화지구 지정 특례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분도를 통한 경제 효과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북도 설치 시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벨트 등 독자적인 국가 전략산업 유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 21대 국회에서 잇달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 국회의원의 의지를 모아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대통령실을 향해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 타당성, 절실함을 널리 알리겠다”며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 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