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표현의 자유 한도 넘어선 명예훼손 해당”
이태원 참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는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 B씨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대 남성 B씨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이라고 지목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사고 당시 현장에서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 바닥을 미끄럽게 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다. 의혹이 커지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섰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각시탈로 지목된 B씨는 A씨가 방송하기 하루 전인 같은 달 5일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며 참사 책임 등을 촉구했다. 이를 본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1시간 넘게 B씨의 사진과 연설 동영상을 제시하며 “(각시탈) 거의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너무 비슷해 보이는 인물이 여기 방송에 나와서 얼굴까지 공개하고 방송에 출연을 했다”, ‘충격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사람 같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표현도 했다.
애초 A씨는 법원이 자신의 방송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거짓이 아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박 판사는 “피해자는 각시탈을 쓴 남성이 아니고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고의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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