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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신용카드 대금 정산 주기 당긴다... 명세서는 카톡으로

입력
2024.08.20 15:49
수정
2024.08.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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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대금지급 3영업일 후→2영업일 후
전자문서로 전환, 카드사 비용 감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은 결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모바일 메시지나 알림톡 등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 대급이 지급되지만, 이를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줄인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는데,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카드사 영업 원가)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 이의제기를 받아야 한다. 일반가맹점보다 대폭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선정기준이 모호한 특수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해 대형가맹점 우대 등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업권 내부의 고비용 거래구조도 개선한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더디게 진행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고객 요청 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매출전표나 단순 정보성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일반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다만 신용카드 고비용 구조로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등 문제가 있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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