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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28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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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28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4.08.20 12:34
수정
2024.08.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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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세사기특별법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집, 공공임대주택 또는 새로운 민간주택 등을 선택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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