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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 신청 무산… 검찰총장 직권 판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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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 신청 무산… 검찰총장 직권 판단만 남았다

입력
2024.08.19 14:52
수정
2024.08.19 1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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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신청자격 없어 각하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 가능
檢불신 여론 감안 시 소집 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알렸던 고발인 측이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판단을 구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들이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소집을 통해 열릴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이견을 드러냈던 이 총장이 수심위를 거칠지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에 대해, 별도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시민위는 검찰 의사 결정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고, 부의심의위는 소집 신청이 들어온 사건을 수심위 판단에 맡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열지 않고 결론은 내린(각하) 이유는 규정상 백 대표에겐 수심위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수심위 운영지침을 보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위 주체들의 대리인과 변호인뿐이다.

이제 수심위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은 △일선 지검장의 요청 △검찰총장의 직권 결정 등 두 가지가 남아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본인이 이 사건 처분(기소 여부)에 직접 관여하는 만큼 굳이 수심위를 요청할 필요가 없고, 총장 뜻을 거스르고 김 여사 비공개 조사를 강행할 만큼 '공정한 외형'보다는 '실행'에 무게를 뒀다. 결국 사실상 수심위가 열리려면 이 총장의 결심만 남아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이 총장은 일선 수사팀과 달리 '수사의 내용·결과만큼이나 외형적으로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출장조사 논란으로 공정성에 흠집이 난 상태에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수심위를 거치면 처분의 정당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받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점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숨기기 급급했던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규정이 없다'고 형식 논리에 기반한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만 처분을 내릴 경우 여론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된다.

다만 수심위를 거치려면 일정 문제가 남아 있다. 수심위 현안위원회 참여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소집 과정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 이번 주 수심위 소집을 결정하더라도 다음 달은 돼야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수심위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 수용 여부를 또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총장은 '사건 처리 부담을 후임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자신의 임기 종료(9월 15일) 이전에 사건 처리가 가능할지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수심위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오더라도 반대편(고발인, 야당 등)에선 어떻게든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 할 것"이라며 "수심위를 여는 것은 비판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고발인인 백 대표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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