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작 실수 진술 확보
경기 용인시의 한 카페로 돌진해 10여 명을 다치게 한 전기차 운전자가 조작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사고 당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과 함께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전기차만의 조작 특수성에 의해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가 운전한 테슬라 전기차는 가속 페달 하나로 가속과 제동을 동시에 조작하는 ‘원 페달 드라이빙’(One-pedal Driving)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주행 상태로 설정돼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올라가고, 페달에서 떼면 '회생제동'이 작동해 속도가 빠르게 줄어든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연료 사용이 적어 연비는 좋지만, 오조작 가능성도 높다. 해당 시스템은 A씨가 몰다 사고를 낸 테슬라뿐 아니라 국내에 등록된 대부분의 전기차에 적용된 기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A씨는 4일 오후 3시 10분쯤 전기차인 자신의 승용차로 용인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 건물 통창으로 돌진해 집기 등을 부순 뒤 반대편 창으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카페에 있던 고객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 등 9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어 변경을 착각해 사고를 냈을 것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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