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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남도 '숙련기능인력' 건의 수용…외국인 현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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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남도 '숙련기능인력' 건의 수용…외국인 현황정보 제공

입력
2024.08.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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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입·정착 수월해져
고용허가제 장기체류 가능


전남 진도군의 봄동 밭에서 김민국(오른쪽 두 번째)씨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포장 전 품질을 살피고 있다. 진도= 김성환 기자

전남 진도군의 봄동 밭에서 김민국(오른쪽 두 번째)씨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포장 전 품질을 살피고 있다. 진도= 김성환 기자


법무부가 전남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키로 했다. 이로써 숙련기능인력(E-7-4)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유입과 정착에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광역단체장(도지사)이 추천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그동안 광역추천제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전환대상자인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현황 자료는 공유하지 않아 '4년 이상 체류 기간' 등 전환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도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현황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결국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다르게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기간, 최근 2년간 평균소득, 한국어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된다.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이면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대상자 요건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등이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쿼터는 308명으로,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달 개원 예정인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비자(F-2-R·F-4-R)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남 유입·정착을 확대하기 위해 비자 전환 필요기간 단축, 광역추천 가점 상향, 초청배우자의 인구감소지역 취업 허용을 건의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김명신 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매년 1만8,000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은 지역산업현장에 꼭 필요하다"며 "특히 가족단위 정주가 가능해 이민정책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정적 고용과 지역사회 정착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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