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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재심사 초읽기 들어간 이노그리드...맞소송 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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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재심사 초읽기 들어간 이노그리드...맞소송 까지 제기

입력
2024.08.16 16:59
수정
2024.08.19 14:26
0 0

사상 초유의 상장 예비심사 통과를 취소당한 클라우드 업체 이노그리드의 상장 재심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노그리드는 원인 제공자와 맞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이노그리드의 상장 재심사를 실시하고 20일 이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원래 이노그리드는 지난 1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거래소에서 돌연 이노그리드의 예비심사 통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장이 무산됐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다시 취소 당한 경우는 코스닥 개장 이래 처음이다. 거래소가 심사 통과를 철회한 이유는 이노그리드에서 현 대주주와 과거 대주주였던 A씨 사이에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단은 A씨가 지난 5월 거래소에 제출한 분쟁 소지 가능성을 언급한 투서였다.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관제센터 모습. 이노그리드 제공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관제센터 모습. 이노그리드 제공

A씨는 과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를 통해 이노그리드 지분을 사들였다. 그런데 2018년 이노그리드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무상 감자와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이 시급했다. 당시 기술총괄(CTO)이었던 김명진 현 대표는 2019년 사재를 털어 지분을 사들이고 무상 감자를 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그런데 이 사이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또다른 회사가 허위 공시로 상장 폐지되면서 주주들로부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 바람에 A씨는 친척에게 이노그리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맡기고 해외로 떠났다. 이노그리드는 지분 소유회사의 대표 겸 위임장을 갖고 있는 A씨 친척을 통해 무상 감자와 지분 매입 등을 진행했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돌연 본인 동의없이 무상 감자와 지분 매각이 일어났다며 문제 삼았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당시 위임장을 갖고 있던 A씨 회사 대표인 친척이 이노그리드 주식을 팔았다"며 "상장 전 아무 연락 없다가 상장 신고서를 제출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A씨 투서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파악한 뒤 이노그리드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보고 예비 심사 통과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이노그리드는 코스닥 예비 심사 신청 당시 A씨는 이미 대주주가 아니어서 경영권 분쟁이 아닌 단순 협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김 대표를 상대로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이노그리드도 A씨를 업무 방해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현재 A씨가 고소한 사건은 수사 종결됐으며 이노그리드에서 고소한 사건은 A씨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소재 불명으로 귀국 때까지 수사 중지 상태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분쟁 가능성을 빌미로 이노그리드의 예비 심사 통과를 취소한 조치에 대해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의견대로 소송 가능성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하면 상장 신청할 수 있는 회사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상장 계획이 모두 차질을 빚고 투자도 위축된다"고 걱정했다.

실제 이노그리드는 예심 통과가 취소된 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등에서 주가가 떨어지며 관련 동호회 등에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다. 또 심사 절차가 길어지며 일체 투자도 받지 못했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지난해 2월 예심 신청한 뒤 지금까지 1년 6개월 넘도록 일체 투자를 받지 못해 타격이 크다"며 "그만큼 코스닥 상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노그리드의 재심 통과가 힘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예심 통과 철회 조치에 문제가 있어도 재심사에서 이를 뒤집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과연 자존심을 구기며 거래소가 결정을 뒤집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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