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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 선고,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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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재판 선고,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

입력
2024.08.16 08:50
수정
2024.08.16 11:34
0 0

9월 18일 예정... "선거 부정적 영향 차단" 의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샬럿=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샬럿=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 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선고를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미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재판부의 '형량 선고'가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돼 있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선고기일을 11월 5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예정대로 대선 7주 전에 이뤄질 경우,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일은 11월 5일이지만, 일부 주(州)에선 재판 선고 날짜인 9월 18일을 전후해 조기 투표를 시작한다. 블랜치 변호사는 "적나라하게 드러난 선거 방해 목적을 제쳐 놓더라도, 법원이 현재의 선고 날짜를 유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서두를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한 뒤, 이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5월 말 12명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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