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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캠프 대변인이 尹 의혹 녹취 조작"... 검찰, 대선 허위보도 사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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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캠프 대변인이 尹 의혹 녹취 조작"... 검찰, 대선 허위보도 사건 결론

입력
2024.08.13 17:42
수정
2024.08.13 18:5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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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녹취록' 허재현·송평수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언론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3일 송평수 변호사(당시 이재명 캠프 대변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당시 JTBC),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세 사람 중 송 변호사와 허 기자는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 전파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1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를 수사한 뒤 최재경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검사장)에게 보고했음에도, 토론회에서 조씨를 모르는 척했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때 허 기자는 조씨의 사촌 형 이모씨와 최 전 검사장 사이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 속 인물은 최 전 검사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 변호사가 보좌관을 최 전 검사장인 것처럼 조작해 허 기자에게 녹취록을 전파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이를 전달받은 허 기자는 이후 취재 과정에서 발화자가 최 전 검사장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마치 최 전 검사장인 것처럼 기사에 인용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허위 보도를 기획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녹취록에 등장한 보좌관이나 민주당 전문위원 등이 가짜 녹취록 보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허위 보도를 사주하거나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그런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봉 기자에겐 2022년 2월 21일 조씨를 상대로 취재한 내용 등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 청탁을 받아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봉 기자에게는 JTBC 윗선을 속여 허위 보도를 하도록 해 JTBC의 보도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와 윤모 전 기자가 고의로 윤 대통령 수사 무마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두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한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허위사실로써 적극적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훼손한 사건"이라면서 수사 명분을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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