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판준비기일 지정, 변론 재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이 당초 1심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선고는 내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초 13일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오는 22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선고 재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쳐야 해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론종결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씨 사건의 변론이 재개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영진’ 이정석 변호사는 “선고 전 사실관계를 따져야 할 쟁점이 남아 있던가, 또는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때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김씨 측은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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