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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금 '늑장 지급 1위' 대기업은 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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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금 '늑장 지급 1위' 대기업은 한국타이어

입력
2024.08.12 14:00
수정
2024.08.12 14:03
14면
0 0

공정위, 23년 하반기 공시제 이행 점검
한국타이어, 하도급 대금 지연 또 1위
대기업 70%, 15일 내 지급

경기 성남시 판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경기 성남시 판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제공

작년 하반기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DN, 하이트진로, LS, 애경, 두산은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비율이 50%를 밑돌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도 이행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 사업자는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을 넘는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2022년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가 도입된 후 반기별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의 48.68%는 10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완료했고, 70.05%는 15일 이내 지급을 완료했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는 경우는 0.19%에 불과했는데, 한국타이어(9.85%), 이랜드(5.85%), KT(2.32%) 등이 늑장 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2023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하도급 기한 규정 위반 기업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를 기록했다. 현금결제는 현금·수표·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 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같은 방법으로 만기 60일 이내 대금을 준 경우는 현금성결제로 분류된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에 달했다. 대금을 현금으로 빠르게 지급해 하청업체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왔다는 얘기다.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은 대표적인 원·하청 상생 수단으로 꼽힌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98.4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4.64%), 건설업(94.22%) 순으로 현금결제비율이 높았고, 제조업(78.97%)이 가장 낮았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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