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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전 의원 '불법 땅거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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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전 의원 '불법 땅거래' 혐의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4.08.12 11:32
수정
2024.08.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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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땅 이상수 전 장관으로부터 매입
1심선 징역형→ 2·3심은 무죄로 판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가 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과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 전 장관의 토지 668㎡(약 200평)를 부천시장 허가 없이 5억 원에 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주인인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김 전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이 매매한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했어야 했다. 이 토지는 2019년 12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 대상에 포함됐고, 5억 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1억 원으로 책정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확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계약을 유지했다고 봤다. 1심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향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매매 허가가 나는 대로 이전등기를 하고, 토지 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매 허가가 나지 않으면 수용보상금 일체를 김 전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확약서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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