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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타결... 사이버 분야 최초

입력
2024.08.09 21:04
수정
2024.08.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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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법무부 등 정부대표단 회의 참석
온라인성범죄 등 형사처벌 규정 의무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다빈 기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다빈 기자

온라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유엔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이 타결됐다. 유엔에서 마련된 사이버 범죄 분야 최초 협약안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사이버 범죄 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사이버 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됐다. 2022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후 타결까지 약 2년 반이 걸렸다.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20여 년 만에 타결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협약안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침해하는 사이버 범죄뿐 아니라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범죄, 온라인 피싱 범죄 등에 대해서도 각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 및 국제공조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국가 간 통일적인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지원 규정도 명시했다.

성안 과정에서 각 회원국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했지만, 수단 및 이행 방법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양보와 타협 등을 통해 협약안을 도출하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그리고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이 회의에 파견해 협상에 참여했다.

협약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유엔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된 후,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도 정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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