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개→259개 품목으로 대상 늘어
고카페인 젤리도 주의 문구 의무화
당알코올은 설사 부작용 표시해야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기 위해 고카페인 주의 문구 표시 대상이 확대되고, 제로칼로리 식품 유행으로 사용이 늘어난 당알코올류는 부작용 표시 기준이 엄격해진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를 전면 확대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82개 품목에만 부여된 표시 의무를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259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벌꿀류, 농축우유, 올리고당 등에도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등 영양성분이 기재된다.
식약처는 고카페인 주의 표시 기준도 강화했다. 그간 고카페인 경고는 액체제품에만 적용됐지만, 과라나가 함유된 고체 식품에도 주의 문구를 삽입하게 한 것이다. 아마존 밀림지대에서 자라는 과라나 열매는 씨앗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만큼, 청소년이 과라나가 함유된 젤리 등을 통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에리트리톨 등 당알코올류를 10% 이상 함유한 제품에 대해선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엔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한해 부과하던 의무다. 식약처는 "최근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당알코올류를 사용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며 규제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당알코올류는 락티톨 만니톨 에리트리톨 자일리톨 등으로, 열량이 거의 없고 인체에서 대사가 되지 않아 최근 유행하는 제로칼로리 식품 등에 단맛을 내는 첨가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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