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특별위, 조사 결과 등 후속 입장
학교 계정으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고인·유족 '명예훼손' 메일 발송해
형사 고발된 교직원들 모두 무혐의
대학원생에게 폭언을 해 징계를 받은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내 구성원들이 부당한 조사를 했다며 여러 차례 형사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수에 견책 처분만 내려 논란이 됐던 학교 측은 진상조사 결과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들이 발견됐다며 후속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숭실대 특별대책위원회는 8일 '폭언 교수 사태'에 대한 후속 입장문을 내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한 결과 비위로 판단되는 사안들이 발견돼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바로잡고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폭언 사건'은 지난해 1월 학부 미국 연수 프로그램에서 일어났다. 숭실대 A교수는 조교 대학원생 B씨가 학부생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며 학부생들이 보는 앞에서 "똑바로 해, 바보냐"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등 연수 기간 내내 호통을 쳤다. 박사 과정 입학을 앞둔 B씨는 지도교수의 계속된 질책에 큰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연수에 참가한 학부생 C씨는 "연수 이튿날부터 A교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조교 B씨 혼자 인솔을 하는데 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책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귀국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부모의 진정을 접수한 교내 상담인권센터 인권팀은 조사에 착수했고, A교수에 대해 △B씨에 대한 폭언과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 발언을 전부 사실로 인정해 중징계를 의결,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학교 징계위는 A교수에게 경징계의 하나인 '견책' 처분만 내렸다. 이후 A교수는 인권팀 교직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 차례 고소하고 일부 직원에겐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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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교의 봐주기식 징계와 교수의 적반하장식 행동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결국 숭실대는 지난 1월 징계위 소속 인원 전원 사퇴와 함께 새롭게 징계위를 구성하고 특별대책위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특별위는 "형사고발의 경우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고, 민사소송은 곧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고발권 행사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특별위 조사 결과 A교수는 교수협의회 계정으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단체 메일도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또 학교 측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보도자료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특별위는 "공식 메일 계정을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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