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직전과 그 이전에도 학대 정황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학대 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오미경)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A(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전 B군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B군을 안아 약 60회 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B군을 매달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우선 당시 B군이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태권도장 사범이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또 A씨는 응급구조 과목을 수강한 아동체육학 이수자이면서,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 B군이 실신했을 당시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옮겼다. 신고 또한 당시 병원 측이 했다. B군은 의식 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3일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병원에 데려다 준 뒤 도장으로 돌아와 도장에 설치된 CCTV가 담긴 컴퓨터를 초기화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도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삭제한 영상은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했다. 검찰은 복원한 CCTV를 재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 이전부터 B군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에 학대 행위도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며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해 철저히 수사 후 법리아 증거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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