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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남긴 ‘50억 클럽’ 수사 결국 용두사미인가

입력
2024.08.08 0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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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어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의혹 대상자 6명 중 4명이 기소됐지만, 3년이 넘는 시간 끌기와 부실한 수사 내용에 대한 비판을 비켜갈 순 없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21년 9월이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거론돼 ‘법조비리’ 의혹이 짙었다.

실제 ‘50억 클럽’의 실체는 수사 과정서 뚜렷해졌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박 전 특검도 대장동 대출 청탁 대가로 200억 원,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0억 원을 각각 약속 받은 뒤 일부를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 홍 회장은 김씨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6명 중 4명을 기소했다고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비리 의혹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압수수색 등 신속한 증거 확보가 없었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배임 의혹 수사에 집중하느라 ‘50억 클럽’은 장기간 손을 놓았다. 결국 홍 회장에겐 이자에 대해서만 형량이 낮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고, 권 전 대법관도 ‘재판거래’ 의혹 등은 밝히지 못하고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점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최 전 수석, 김 전 총장에 대해선 서면조사 정도만 했다고 하고, 이렇다 할 수사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50억 클럽’ 명단에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수사를 한 후에야 결론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에야 사건에 연루된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아들 병채씨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데, 빈말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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