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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 지게차에 직원 깔렸는데... 보상은커녕 해고 통보한 회사

입력
2024.08.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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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한문철 블랙박스 리뷰' 사연
사측 "사무실 직원이 왜 왔다 갔다"
책임 회피에 누리꾼들 "수사해야"

지난해 11월 회사 마당을 지나가던 30대 여성 직원이 전방을 살피지 못한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JTBC 방송 화면 캡처

지난해 11월 회사 마당을 지나가던 30대 여성 직원이 전방을 살피지 못한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JTBC 방송 화면 캡처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는 피해 보상이나 복직을 지원하는 대신 해고통지서를 내밀었다. 이런 사연이 방송을 타면서 "문제의 회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6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 영상을 보면, 지난해 11월 35세 여성 A씨가 모 회사 마당에서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는데 왼쪽 멀리서 지게차가 다가왔다. 둘의 거리가 가까워졌는데도 지게차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지게차 앞에 박스가 쌓여 있어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A씨도 지게차가 접근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전동 지게차였던 탓에 주행 소음이 크지 않았던 탓이다.

결국 지게차는 A씨를 치고 난 뒤 밟고 지나갔다. 그제야 지게차 운전자는 내려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다. 무게 4톤에 달하는 지게차에 치인 충격으로 A씨는 갈비뼈 13개가 부러졌고, 신장과 비장이 파열되는 등 온몸에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가 후송된 병원 의료진이 남편에게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몸상태는 심각했다. 다행히 수술을 받은 A씨는 목숨을 건졌다.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직원은 갈비뼈 13개가 골절되고 온몸의 장기가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JTBC 화면 캡처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직원은 갈비뼈 13개가 골절되고 온몸의 장기가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JTBC 화면 캡처

회사 측의 무책임한 대응은 또 한 번 피해자 가족에게 충격을 안겼다. A씨 남편이 방송에서 공개한 통화녹음 내용을 보면, 회사 대표는 "우리 직원(지게차 운전자) 잘못도 있지만 거기 잘못도 있다"면서 "왜 사무실 직원(피해자)이 마당에 왔다 갔다 하나"라고 책임을 돌렸다.

심지어 회사는 사고 발생 5개월 뒤 A씨 앞으로 '4월 30일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해고 사유는 '경영난의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을 들었다. 공교롭게도 해고 시점은 A씨의 회사 재직 기간이 만 1년이 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일을 조정한 것으로 의심한 남편은 "속이 새까맣게 썩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재판 결과 지게차 운전자에 금고 6개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정한 회사에 분노를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법에 따라 수사하고 회사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며 거친 언사로 비판했다. 실제로 A씨 측은 지게차 운전자와 회사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결과 지게차 운전자에게는 금고 6개월, 회사 대표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남편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온 형량에 씁쓸하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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