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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文 인사수석' 김외숙 징계 절차 착수… 수임 자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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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文 인사수석' 김외숙 징계 절차 착수… 수임 자료 누락

입력
2024.08.07 11:25
수정
2024.08.07 13:34
0 0

경유증표 수십 건 입력도 안 해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9년 5월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외숙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9년 5월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브리핑 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법무법인 부산)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징계 사유는 '수임 자료 미제출'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 사건 자료와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변회)에 내야 하는데,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 개 사건을 맡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검찰∙경찰에 제출할 때 부착하는 증표로, 소속 지방변회에서 발급한다. 세금 포탈이나 '변호사 사칭'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 변호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법제처장으로 근무한 뒤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2022년 5월까지 인사수석을 지냈다. 퇴직 후엔 법무법인 부산으로 복귀해 변호사 생활을 재개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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